안녕하세요
유뷰소프트입니다.
최근 온라인 상에서 몰래카메라, 허위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몰래카메카 영상, 리벤지 포르노(본인 동의 없이 유포된 성관계 영상) 등 개인유출 동영상, 편집/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허위 영상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은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 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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